안녕하세요12월28일경 중고장터에서요 코트 하자없는 새상품이라고 하여 구입하고 배송받았습니다.이분도 다른분께 양도받은건데 저한테 파신거더군요 물건받았는데 새 상품치고 카라가 울고 원단결이 너무 안좋더군요.물건받은 당일 카라우는것에대해서 문자보냈더니 무시시더군요. 다림질하면 괜찮겠지하고 세탁소에 맡겼습니다.다림질하고나서도 동일하더군요. 그래서 같은회사 새상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원단결이나 카라나 완전 상태가 다르더군요. 새로받은 상품이 A급이면 이분한테 산 제품은 C급정도?그래서 오늘 오전에 연락달라고 문자보냈는데 무시하시길래 오후에 전화드렸더니 화내시면서 신고하라고 하더군요.다행히 전화는 받았는데. 자신은 새상품 그대로 보낸거라고 잘못없다고 하더군요. 환불요청했더니.돈없다면서 절대안된다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하라고 배째라고 하네요. 대학생이라더라고요.학생인것 같아 좋게좋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괘씸하더군요. 일부금만환불해달라고해도안된다네요.경찰서 가려고요. 이분 왈 딴사람한테 팔라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