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의자가 검거 되었습니다.일단 경찰서에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합의 및 변재능력 없어 검찰청으로 구속송치 하였다고 합니다.사기내용은 피해자 54명, 총피해금액 750만원 상당.피의자 주거일정치 않으며 피해금액을 모두 탕진해 변재능력 없슴.전과 유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물론 형량은 판사 재량이지만위와 같은 경우 그동안의 판례로 볼 때 어느정도의 형량이 주어지는지요?저정도의 사기라도 초범이고 피의자가 뉘우치고 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수도 있나요?저는 피해자인데 저정도의 사기를 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정말 참기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