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정민국(15세)에게 사기를 당했었습니다.(중고나라에서14만원)경찰서에서 절차대로 진정서쓴지 2주만에 연락이왔습니다.(총기간은 사기당한지한달반정두대서)그런데 아주머니시더라구요 아주머니 말씀을들어보니 원금만 주신다는말을하셔서 제가 전 도저희억울해서 원금만 못받는다고 했어요 이유는 제가지금고3인데 그일루 학교3번빠져서 개근상두못받구(한번두결석조퇴없었는데 이사기건때문에)그때가 정시원서쓰는기간인데 경찰서 왔다갔다 신경쓰느라 원서도잘못썻구요 무엇보다 그돈을모으는데 일년걸렸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모았는데 사기당한거에요 그래서 전절때 원금14만원만 못받겠고총내가손해본거까지 합쳐서30만원으로 달라구 그분께 말했습니다. (전화하면서1월6일오후5시쯤)그말하구나서 담음날아침에 전화를해보니 연락이안대더라구요 그래서연락기다리구있었는데다음날인1월7일오후4시52분에 문자가왔어요 입금했다구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원금만 보내셨더군요 ㅡㅡ그래서 다시전화해서 원금만보내셨으니 전합의안한다구 오늘중으로 30만원에서14만원 보냈으니 16만원보내라했습니다.만약 오늘중으로 안보냄 담날부터 합의금 원금x5배로 늘린다구 말했구요 근데 그아줌마는 경찰이 그냥 원금만보내주라고했답니다.경찰이 관여할수있나요?이문제에 암튼그러고나서 연락이안대네여 우선 원금받은거 안쓰고 가지구있다가 낼 경찰서 연락해서 그담당경찰분한테 모라구할꺼구요(님이뭔데원금보내주고끝내래여 이런식?으로)다섯배로보상금안줌 합의안할려합니다. 근데 이때질문이요 원금14만원에서 피해보상금으로30만원 요구했다가 안지켜서 원금x5배로늘릴껀데 이게타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처음에 합의금으로30만원 제시한게타당한건지 알구싶구요 약속안지켜서 다섯배로늘린것두 타당한지알구싶습니다.피해보상금받는것두 몇배이하 이런규정있나여??(다른분들댓글보니 원금받으신걸로 만족하세요 이런분들있으신데그런글은 사절입니다. 전무조건 30만워아님 다섯배로 받을꺼이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