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바지삽니다 라고 올렷는데 한날 저인데 문자가 오더니 구하고 자하는 물건 가지고 있다고 하길래 ......의심스러워서 사진을 보내줄랫더니 보내주는겁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되서 택배부치고 운송장번호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때 입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랫더니 하루뒤에 운송장 번호랑 박스랑 사진찍어서 보냇더라구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사람 통장으로 15만원을 입금햇습니다.. 근대 오늘 택배가 와서 받아보니 청바지는 커녕 카파 추리닝 바지 완전다 뜯어진거를 넣어놧더라고요...;;; 황당해서 전화를 햇더니 잠수를 타고 문자도 안받네요 .. 사이버수사대 민원에 신고햇는데 이사람 잡을수 있을까요..?? 다시 돈을 돌려받을 가능 성이있나요..? 통장 거래내역이랑 문자내용 휴대폰 번호 그대로 다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비슷한 사래있으시면 글좀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