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구월달쯤에 시계 28만원짜리를 사기당했습니다 그사람이랑 문자한내용 입금한 명세표 다잇는상태구요신고를 햇는대 벌금청구서가날라왓더라구요 그사람은 벌금낼꺼라고 근대 저는 제가 합의봐서 돈을받고싶은대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문자를 넣어봣습니다 합의볼생각없냐고,, 그니까 합의금보다 벌금이 더값이작은대 내가 왜 합의를 보냐고 막 그러더라구요 어처구니가없잔아요 벌금이 더작으면 모하러 벌금내라는건지 전 꼭 돈받고 싶습니다민사소송을 걸어야된다던대 제가 민사소송을 걸엇을시얼마나 받을수잇고 제가 구월달부터 지금 까지 잊혀지지가않습니다 그충격이 .. 민사소송은어떻게 걸어야되며 작년 구월달일인대도 가능한지 .. 좀 말씀해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