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불 문제 때문에 궁금해서 올립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아베크롬비 자켓을 인디고레이크(14만), 소투스자켓(13만) 각각 다른게시물로 올렸습니다.
어떤분이 전화가와서는 두제품을 구매할테니 에눌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서 24만원에 두제품을 보내기로했습니다.
입금 받고 물건도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3월3일 보냈고 구매자분이 3월4일 받으셨습니다. 문자로 팔기장이 약간짧은
데 잘입겠습니다. 라면서 문자도 왔습니다. 그러고는 몇일후인 3월8일 연락이 와서는 소투스 자켓이 10년도 제품인줄
알았는데 09년도 제품이라면서 환불을 요구 했고 저는 그럼 에눌을 하셨으니 나도 시간손해 본게 있으니 10만원에
소투스 자켓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고 구매자는 싫다면서 2개다 원래대로 해달라고햇습니다 5일간옷을 가지고있으셨고
입었으면서 그러는게 너무 억울해 저도 환불은 못해주겠다고 했고 제 게시물에는 소투스 자켓이 10년도 제품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었고 전화상으로나 문자로고 그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신건 없었습니다 저또한 작년에 구매한제품이고
게시물에 작년 10월쯤 구매했고 5번정도 착용했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2제품을 다 환불해줘야 하나요
지금 신고 한다고 협박하고 전자거래조정위원회인가해서 진정서가 와서 저도 억울한 부분을 답변한 상황입니다.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돈이 아까운건 아니지만 하는짓이 너무 괘심합니다. 개다가 오늘 제가 중고 사이트를
검색하니 소투스자켓을 무려 14만원에 팔고있더라고요 구매자가 그게시물에 자기는 한번입었다고 써뒀습니다.
분명 저한테는 한번도 안입었다고 햇는데 말이죠 그리고 2월에 샀다고 거짓말을 하고 판매하고있더군요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너무 꽤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