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돈을 사기 당했고피의자의 이름은 "민병욱"으로 여러건이 검색이 되구요검거게시판에서 검거되었다는 글을 봤고 집으로 고양경찰서로부터 우편을 받았습니다확인해보니 검거가 되었고 의정부 지방검찰청으로 송치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알아보니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피해금액을 받아낼수 있을것 같은데...(사실 피해금액도 크고 이전에 구속내역도 있는것보니 합의는 안될것 같고 배상명령을 통하더라도당장 돈이 없으니 당분간 돈을 받기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1. 아무튼... 재판이 진행될때 배상명령을 신청하는것 맞나요??2. 현재는 의정부 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되었으니... 곧 재판이 진행 되나요??3. 재판이 진행되면 저에게 따로 경찰서나 법원에서 연락을 주나요??언제 재판이 진행되고 진행상황을 알아야 언제 어디로 가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지 알거잖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