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 68만원을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중고나라 거래사이트에다가 카메라를 산다고 올린뒤 전화를 받아 괜찮은물품이기에 퀵서비스 번호 가르켜준다고 하여 통장번호와 퀵서비스 배달원번호만 받고 돈입금 했다가 결국은 사기를 당하여 경찰서에다가 그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해서 지급정지가 되었는데요.. 지급정지할때 경찰관이 하는 말이 이게 1주일이고 한달이고 지났으면 내가 상황이 그러니깐 바로 해주겠는데 몇시간만에 물건안온다고 찾아와서 사기라고 지급정지를 시켰는데 혹시 사기가 아니고 무슨일때문에 늦게 보낸거였을경우 지급정지했을때 그 피해 책임질것이냐고 해서 전 확신을하고 책임진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3일이 지난 오늘 전화가 경찰서에서 오더라구요 그 계좌갖고있는사람이 왜 지급정지를 시켰냐하며 소송걸겠다고 한다고 저한테도 경찰관이 화를내면서 그때 분명 내가 책임진다 하지않았냐고.. 그런데 그 통장주인도 사기를 당했다나 뭐래나.. 그렇게 말을 전화 통화를하였다네요 여기서 제가 질문드릴것이요 저는분명 사기범이 가르켜준 계좌에 돈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계좌를지급 정지 시켰더니 그 통장주인이 (한패거리인지 아닌지는 경찰도 모르겠다그러고 저도 모릅니다. 전화상으로만 말을하였으니..) 자신이 피해본거 소송걸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소송이 이루어질수가있는건지 제가 괜히 지급정지 풀었다가 그게 사기범통장이면 경찰측에서 피해보상 해주는지.. 뭐 제 3자사기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설명할 시간도없다고 이렇게말을 하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사기수단인지 궁금합니다.. 부탁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