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6일 [아베크롬비 E.NO] 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74,000원짜리 상품을 무통장입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약 10일 후 사이트는 모든 자료, 정보를 삭제한 채 껍데기만 남은 채 증발하였습니다. 사업주는 1. 사업자등록증 등록한 자 2. 개인 명의, 개인 통장으로 운영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저는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측은, 2011년 1월 3일 " 현재 물건이 국내에 도착하였으나 (외국에서 직수입) 물건량이 너무 많아 정리중이다. 이번주 내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확신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의심1) 물류담당자가 따로 있다하여, 물류담당자 연락처와, 물건 정리중이라는 소재지를 알려 달라고 하였지만 쇼핑몰의 권리라며 그 또 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의심2) 그 쇼핑몰은 단지 배송이 늦어지는 것의 사유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물건 도착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다." 라고만 합니다. 이런경우, 1. 사기죄가 정말로 성립이 되지 않는지, 2. 물류가 오고가는 장소에서 제대로 된 진상파악을 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의심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사항에서 무작정 판매자만 믿고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