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가게를 인수는데 우선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시기때문에 가게는 아직 계약이 되지않고 돈을 넣지않은상태입니다그러나 구두로 사기로 서로 합의 되어있습니다그런데 그쪽에서 우선 가게를 계약(구두)만 하면 장사를 미리인수받아서 장사를 해도된다고해서 장사를 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닭파는 가게입니다그런데 미리인수받아 장사를 시작하니 전 주인이 평균 30마리이상 나간다고했고 광고비용등 구두계약 당시 말한내용이 달라졌고 전주인이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저의가 가게에대한 돈을 주지않았는데 계약파기가 가능하나요? 이런것도 사기유형에 포함되나요?판매실적을 저희한테 속이게 된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