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년도 11월달에 물품거래 사기당하고 경찰서에가서 진정서 냈는데12월달쯤에 사건이송됬다고 신고했던 경찰서에서 편지가 오고얼마전에 관악경찰서에서 기소의견 송치라고 편지가 또 왔는데오늘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또 편지가 왔는데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그냥 종이 한장이 왔는데요부모님이 전화해보신결과 3월 15일이 재판이고 그 전에 무슨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네요.부모님이 여쭤봤는데 범인은 잡혔다는데 저한테 연락도 안오고 합의 이런문제 얘기 업싱 바로 검찰청으로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내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