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잇길래 쳐보니까 나오더군요.진짜 어이가 없어서 회원가입까지 하고 글올립니다.중고나라 에서 제가 컴퓨터를 모니터와 함게 28만원에 팔았습니다.그때가 추석 전이라서 일단 선입금 해주시고 다음날 보내려고 했는데 추석이더라구요.그때 제 핸드폰을 잃어버려 제 동생 폰으로 거래를 햇구요.근데 그분이 추석 전에 받아야 한다고 저희 집까지 제 동생과 통화를 해서 집에 오셧더라구요.근데 제 동생이 실수로 모니터 보호 액정을 깨먹어서 어차피 저는 모니터 여유분이 가게에 좀 잇어서추석지나면 보내준다고 하고 가셧어요.그리고 추석이 지나서 택배로 제대로된 중고 모니터를 보냇습니다.분명히 모니터에 하자가 없는걸 편의점 직원분도 보셧고 택배 직원분도 보셧습니다.그렇게 모니터를 택배로 보냇는데 택배를 받으시고 모니터가 또 깨졋다는겁니다.그러면서 15만원 환불을 요구하더군요..15만원 환불을 제가 해주면 일단 컴퓨터 본체 값은 13만원이되는데요.그리고 그 모니터가 부셔진지도 솔직히 전 못믿겟어요.그래서 그 과실은 택배기사한테 하라고 설명을 햇더니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더군요.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근데 여기에 제이름이 올라와 있네요?그리고 제 동생을 통해서 이야기 한거지만 제가 더러워서 환불해준다고모니터만 환불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체와 모니터를 다 환불해줄테니저희집으로 컴퓨터와 본체를 택배로 보내라고 했습니다.분명히 환불해준다는 의사표시 했구요.근데 왠 사기.....저도 명예 회손죄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가능할까요??그리고 여기 무슨 사기 피해 정보 공유 란데 제가 올라와잇던데 그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