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를 중고로 샀는데 보내주기 까지 과정에서 신용이 있어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근데 돈을 입금하니 택배비도 착불보내주었고 모니터를 보니 깨진 부분도 있는 고장난 모니터 였습니다.근데 여기에서 사기라고 하기가 애매한게 상대방은 자기 주소를 다 오픈했어요 송장번호에 다 쓰여있었거든요.근데 제가 아무리 전화나 문자를 해도 연락을 안받습니다.다른번호로 연락하면 받는데요.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없나요?10만원미만의 액수이고 고장난 물건이지만 그래도 물건을 보내서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