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4일에 제가 네이버 중고나라에 전기매트를 팔려고 글을 올렸었습니다.경기도 오산에 사는 어떤 여자분한테 문자가 왔더라구요! 산다고요! 택배거래로요!저는 흔쾌히 거래를 수락했습니다. 제가 다른지방에 살아서요!계좌로 6만원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냈습니다.하루 지나고 나서 문자가 3통인가 와있더군요..내용은 물건을 뭐 이런걸 쳐보내나! 부모님이 노발대발하신다! 당장환불해라! 식의 강압적인 문자!뭐때문에 그러냐고 말하니깐 매트에 테이프를 군대군대 발라놔서 물건이 10년은 더된거 같다 이러는겁니다.사실 물건에 하자는 좀 있습니다. 솔직히 작년에 산건데 10년이라고 말하길래 너무하더군요 ㅡㅡ 열받아서...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매글에 분명히 물건상태에 대해 기재를 했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사람은 저한테 입금하기전에 물건상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않았고요.. 심지어 빗말이라도 물건쓰는데이상없냐? 이런말도 없어서 저는 그냥 상태가 이러해도 중고로 사시는가 보다 했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은 판매글에 그런내용은 보지도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는데요! 제가 거절하니깐 더치트에 신고를 하였더라고요! 제가 판매글을 삭제해서 다시 복원해서 보여주고 문자드리니깐 입 처다물고 문자도 씹드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물건이 고장났기라도 하면 당연히 환불해주지!이건 너무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니깐 명예훼손죄로는 안되고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은 받으라고 하는데..이사람에 대해 처벌방법은 없습니까? 더치트가 애 장난도 아니고 신고한 심보는 도대체 뭘까요?아무죄도 없는 사람을 더치트에 신고해도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