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법 개정이 되면서 계정거래에대한거 궁금해서 묻습니다네이버 지식인 여러군대 둘러보니1대가 계정 해킹을 하면 못받는다 vs 보상받을수있다 로 나뉘는데요또 어떤분은 똑똑한건지 똑똑한척인지모르겠는데판매자구매자 계정공유기간 3개월이고 그이후에 해킹을할시 못돌려받는다3개월 이전에 해킹을 하면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이게 진실인지거짓인지 궁금합니다위에가 첫번째질문이고요두번째질문은 제가 구매자의입장에서 해킹을당했을때 경찰서에 신고하면 받아주시는지 안받아주시는지 궁금합니다여기서도 지식인 사람들이 말이 다다르던데...신고하면 경찰이 어떻게든 해준다 vs 귀찮으니알아서해라 라는식으로 나뉘더라고요세번째 질문은요 판매자가 모든정보 계정포기각서에 대한 효과를 볼수있나요 이것도 자필이면 된다 vs 중계사이트 채팅이든 자필이든 절대 안된다 라는식으로 나뉘구요어떤게 진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