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경 인터넷으로 중고거래를하다가 사기를 먹었는데요 진정서를 5~7월쯤에 작성하여 경찰서에 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이없어 제가 직접전화를 해보니 이미 잡혔다더군요... 제가 연락을못받은 이유는 핸드폰번호를 바꿔서 그런거였습니다(전분명 경찰서에 전화해서 번호가바뀌었으니 수정부탁한다했더니 경찰분이 알았다고는 해놓고 귀찮아서 안바꿔놓으신듯...) 그래서 경찰분께 이미잡혔으면 합의는 어떡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경찰은 합의를 봐주는곳이 아니니 직접해야한다고 피해금액이 소액(15만원)이니 민사소송을 걸어야겠다고 가까운 법원가서 물어보시는게 가장좋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사소송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겠고.. 법정들락날락하는거 아닌가, 부모님 모셔와야하는거 아닌가, 등등 걱정이 많습니다. 어떡게해야할까요?참고삼아 말씀드리자면 전일단 미성년자고 사기범의 이름 전화번호 통장계좌 3개를 알고있지만 대포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