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본인이 2011년 11월 9일(일요일) 집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하기위해 G마켓에 내의 판매자 (주)글로코코코퍼레이션의 판매사이트 내용에 현금을 입금하면 10%로 추가 할인 하여준다는 말을 믿고 상기 피의자한테([전화번호])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상기 피의자 계좌번호로 87만원을 입금함.하지만 현재까지 피의자에 연락한 결과 전화기가 꺼져있어 (주)글로코코 코퍼레이션으로 검색하여보니피해자 본인과 같은 인터넷 피해사례자가 많음을 알고 이사이트에 글을 남깁니다.아.. 말로만 듣던 인터넷사기를 직접당하니 참 황당하네요...1. 그런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