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5만원을 주고 신발을 구입 했습니다.사진으로 볼때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그래도 확인차 찢어진곳 있는지 물어 봤더니찢어진곳 없다고 했습니다.그분 착용샷은 따로 보내줬는데 자기가 찍은거 같더라구요 근데사진에는 안나왔지만 앞부분 좀 벗겨졌어요 .. 네이버에서 신발 보니 같은 사진이 있었습니다.그 사진 도용한거 같은데 ..경찰서 가면 이것도 해결해주나요 .. ?물품도 정품이 맞긴 하지만 상태가 사진과 달라요 ...환불을 안해준다고 하면은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가요 ?그리고 제가 화나서 그분한테반말하고 욕하고 집번호,주소 말하라는식으로 했는데이러면 안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