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p를 6만원 주고 거래했습니다.중고거래가 처음이라 뭣모르고 택배거래했는데, 알고보니 저에게 판사람이 2008년도에 만오천원짜리 파우치를 사기쳐먹었던 전과범이었습니다.(실제로 빨간줄이 그였는지는 잘 모름)그래도 3년지난일이니 달라졌겠지. 혼자 다독이며 기다렸습니다.계속 끈질기게 전화한끝에 물건은 받았습니다.근데 pmp켜지지도 않더군요.그래서 반품해달라고 하니까, 물건받은후에 확인하고나서 입금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물건그날 바로 고대로 부쳤습니다. 하루뒤 물건이 도착했다는 배송내역확인후에, 입금해달라고 문자넣었습니다.그러더니 5만원만 입금했다는거에요, 나머지는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내일 세시전까지 넣어주겠대요.그래서 기다렸죠.그다음날 5시가 넘어도 입금확인이 안되어서 문자 보냈더니, 내일은 꼭! 넣어주겠다는거에요. 5시 전에 넣고 문자주겠대요.그래서또 기다렸죠.그다음날6시가 됐는데 입금이 안되있더라구요. 입금이 아직 안되었네요. 문자한통넣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길래 전화해봤더니 통화중이더라구요. 좀있다 다시 전화해보니까 전화기가 꺼져있더라구요.그래서 제가 내일낮12시 까지 입금확인안되어있으면 경찰서에 신고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냈어요.그랬더니 두시간지났나? 문자가와서는 인신공격이니뭐니, 경찰신고해도 오백이하로는 수사안들어간다면서 /심술나서 경찰한테 신고하면 연락올때 돈주겠다는거에요.좀 서론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거래 처음해봐서 정신이 없네요. 만원이 엄청 작은돈인데, 신고해도 될까요? 그리고 저같은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수있나요?증거로는 문자, 송장, 입금내역정도 들고가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