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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조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밖엔 없는가요?

2011.02.17 00:38:56
탈퇴한회원(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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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1년2월초에 sk엔카 중고차 사이트에 본인의 교회 담임목사인 A 목사님의 차량인 22주62**호 모하비 차량을 3200만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대신좀팔아달라고 부탁받아서....)

2011년2월14일 오후 12시 30분경 B라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차량에 관심이 있다고 차량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익일 2011년2월15일 오전10시 30분경 B라는 사람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차 보러 갈려고 하는데 서류가 준비되어있냐고 물어서 서류를 준비해놓겠다고 하였고
동일 오후 2시경에 양산시 동면 석산리 한신아파트 앞에서 보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오후12시 30분경에 다시 전화가 와서 자신의 법인 회사차량으로 쓸 예정인데 현재 자신은 회사 업무로 인해 바빠서 가지 못하고 자신이 잘 아는 사람 2명이 차를 보러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시경에 B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아파트 입구에 쥐색 라세티 차량이 와 있을 것이라고 차량을 보여주라고 하여 집을 나와 차량을 보여주러 갔습니다. 2사람이 차량확인 마무리가 될 쯤에 B라는 사람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2사람이 다른차량도 볼게 있으니 집에 올라가 있으면 전화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0분쯤 지나 다시 전화가 와서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편의상 2700만원을 적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 상에 가격은 상관없지만 차량가격은 3200만원 이므로 3200만원을 입금 하셔야 된다고 말하였고 B라는 사람 역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차량에 있는 A목사님의 차량등록증과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2사람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2사람중 한명이 계약서를 쓰기 시작하였고 양도인란에 저에게 사인과 전화번호를 부탁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보고나서야 이 2사람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있는 사람인줄 알았고 매매상에서 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명함 1장을 받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도장은 매매상사람이 A4용지같은데 찍고 저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2사람중 한사람은 통화중이었으며 한사람은 저와 계약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B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은행에 가고 있으니 곧 입금이 될거라고 저에게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은행계좌 1[전화번호]05 윤퇴인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2분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지금 은행에 사람이 많아 좀 시간이 걸릴 거 같다고 다시 집에 올라가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알았다고 하고 다시 올라갈려고 하는데 중고매매상사람중 한사람이 자신은 이만 가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B 라는사람과 매매상 사람이 잘 아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중고매매상사람이 끼어 있는데 설마 사기를 치겠냐는 생각에 시간도 3시가 넘은 상황이라 울산으로 가지고 가서 이전을 하려면 시간도 빡빡하겠다는 생각에 곧 입금이 되는줄 알고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B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 아니했습니다. 20번넘게 전화를 했지만 역시 받지 아니하였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명함을 받았다는 생각이 나서 명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아직 입금이 안되는데 혹시 B라는 사람과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그제서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태화강매매상사 딜러라는 사람이 저에게 말하기를 아는사람이 소개해줘서 아는사람이니 곧 입금될꺼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B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4시24분에 매매상2사람중 이** 사람말고 저와 계약서를 작성한 서**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 울산에 잘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사기라는 생각이 들어 아직 입금이 안되었다고 하였고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냐고 물으니 외환은행 620 201814 054 계좌로 2600만원 입금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외환은행에 전화를 해서 계좌를 막아보라고 하였으나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였고 저는 일단 저는 사기사건 같으니 지금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주에게 왜 직접 돈을 주지않고 왜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냐고하니B라는 사람이 매매상에게 말하기를 차주가 B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돈을 차주에게 주지말고 바로 B에게 달라고 했다는겁니다
‘당신이 왜 제 삼자간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 주느 냐? 부채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일이고 당신은 차량 주인에게 돈만 주면 되지 않느 냐?’고 재차 물었더니 자신도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했노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가서 B라는 사람은 사기사건으로 접수가 되었고 이제 차소유가 누구꺼가 되느냐가 문제인데요....계약서에 작성한 차소유주는 엄연히 A 씨것인데 돈은 B에게로 보낸 매매상의 잘못인가요?결론적으로 처음저에게 차량구매를 표했던 B씨는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매매상에서는 차량대금을 B씨에게 입금하였으며 현재 차량은 매매상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경찰에 의뢰하여 매매상을 대상으로 차량매매를 중지시켜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법적대응할생각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분해서 눈물조차 안나옵니다 꼭 도와주세요
[전화번호] ,[전화번호] 연락주세요 ....

(출처 :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 http://www.thechea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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