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0년 12월 29일 네이버 중고카페에서 카메라를 샀는데요 입금하니고나니 연락이 끊기더군요이 사이트에서 지급정지 환급요청 이런거 봤는데요 저는 무통장입금으로 하고 명세표도 버렸을뿐더러 계좌번호도 기억이안나는데 그러면 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오늘다시 카페 들어가보니 사기꾼이 쓴 글을 다 지웠더군요그런데 그 글을 캡쳐해놓긴했습니다. 제게 있는것이라고는 그 캡쳐한 이미지랑 핸드폰번호 이렇게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