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은행에 지급정지를 했는데요.다행히 그대포통장에 돈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직원이 제가 사기당한금액만 지급정지 할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건은 진행되는걸 봐야알겠지만 경찰들이 그렇게 성의있게 제사건만 처리하지는 않은것 같고 시간은 걸릴것 같습니다.근데 은행에 지급정지 되있는돈을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또 언제돌려받을수 있는지, 피해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피해금액은 많은데 통장에 돈이 부족한경우)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