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개인과 직접 만나서 중고 넷북거래를 했습니다.
당시 게시판에 올린글에는 컴퓨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고,
실제만나서도 판매자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몰라, 컴퓨터를 잘아시는 친한 형을 모시고, 맥도날드에서
만나서 직접 20분정도 컴퓨터를 눈으로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어서 현금으로 23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날 컴퓨터 화면이 까매지면서 깜빡깜빡거리는 증상이 30초~1분정도 발
생하다가도 좀지나면 이상이 없고..또 얼마간은 괜찮다가 또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더니..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서 견적서라도 받아둘려고 하니
서비스 수리기사분 앞에서 증상이 또 나타나지 않아서 견적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리기사분에 증상을 보여드릴려고, 대기실에서 2시간동안 컴퓨터켜두고 기다려도..증상이 안나타나더군요..)
그리고 그 기사분에게 말로서 그 증상을 설명해드리니, 그런증상이라면 LCD문제니
제모델에서 LCD교체비용은 18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23만원주고 산 컴퓨터를 18만원주고 수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기사분 바로 앞에서 증상이 나타난것이 아니라 기사분이 그자리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당장 견적서를 발급해줄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지금 계속사용해보고 있는데..그 증상이 나타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월요일에 바로 증상을 기사분께 보여드리고 견적서를 끊을 생각입니다.
견적서를 끊어두면...나중에 고소장 등을 쓸때 도움이 될까해서요..ㅜㅜ
지금 문제는 그 판매자가 넷북을 제게 판매하고 다음날 바로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어서..
그 판매자와 대화를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판매자를 고소하거나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연락처라도 알아내서 그 판매자와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꼭 좀도와주세요.
그 판매자는 인터넷에 올린 글도 다 지웠고, 전화번호도 바꿔서...증거라고는 그사람과 주고받
은 문자와, 바뀌기 전 전화번호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관할지역 경찰청에 문의하니..이런문제는 경찰이 도울수 없고..민사소송으로 해
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말이 맞는 것입니까?..ㅜㅜ
진정서나 고소장을 쓰고싶은데..이런경우도 쓸수 있나요..ㅜㅜ
절차좀 알려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