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사기피해자 들때문에 고생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두달전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구매했다가 등록하려고하니 분실폰이라는말에 경찰서에 신고를했습니다.그러고 범인은 잡히게 되었고 담당 경찰관께서 범인 번호를 가르처 주시면서 처벌은 어찌되었든 받으니깐 연락해서 피해 받은 금액을 받으시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인과 연락을하는데 범인은 처음에 돈없으니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니 자기는 어머니랑 둘이 살고있는데 어머니는 아프시고 자기가 혼자 밥벌이 한다면서 인간극장 흉내를 내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넉넉히 주면서 약속날짜를 서로 합의보고 잡았습니다.그런데 약속날이 되도록 연락이 없고 일부러 상습적으로 연락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더니 아예 연락두절인것입니다. 너무 괴심한 저는 (합의 같은거 없으니 그냥 들어가라)는 식의 문자 몃통을 보낸체 법원에 가서 소송? 을 하러갈생각이었는데 그동안 연락없던 범인이 어제 갑자기 연락와서 법원에서 자기를 부른다면서 혹시 소송했냐고 물어보더니 아는 형님이 형사인데 맞고소 얘기를 하고는 끈어 버리는겁니다...너무 화가나고 어이가없는데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며 피해금액(50만)을 꼭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좀 듣고싶습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소송금액이 따로 얼만큼 필요한지...법쪽으론 무지인 저기에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