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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관련 내용& 법규처벌 -인터넷 사기 하면 안됩니다.-

2007.04.29 21:01:26
탈퇴한회원(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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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기(사이버사기 또는 통신판매사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속이는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사기행위의 한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사기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도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제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층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대부분이 젊은층에 집중되어 있어 10대 청소년들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터넷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사기(Internet Fraud)는 그 범죄의 유형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적용되는 법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사기 역시 사기의 한 유형이므로, 사람을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경우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1995년 신설 및 2001년 부분개정)’를 두어 처벌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사기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주요하게 적용가능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1. 인터넷사기의 유형

1) 피라미드 및 불법다단계판매형 사기
피라미드판매 내지 불법다단계판계에 의한 사기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아니라 일정한 금전을 납부하는 회원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수입이 발생케 하는 경우이다.
최근과 같이 취업난이 극심한 상태에서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유인하는 불법 피라미드 게시정보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권유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컴퓨터로 영화보면서 3명만 추천하면 8천만원을 벌 수 있다”라는 등의 광고로 주부와 실업자, 취업준비생 등 유혹하면서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말과 일부 신문기사 인용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한 후, 가입자들로부터 돈만 받으면 사이트를 폐쇄해 버리거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범죄에 악용한 사례들이 있다. 흔히, ‘8억메일’, ‘돈버는 사이트’로 칭한다.

2) 상품 또는 서비스제공 빙자사기
전자우편, 뉴스그룹, 대화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음에도 대금을 받은 후 물건을 배달하지 않거나 불량제품을 우송하는 경우이다.

3) 사이버 경매사기
경매란 원래 특정한 물품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구매자를 많이 모집하여 그들의 가격신청을 받아 최고가격을 부르는 사람과 매매가격을 맺는 것을 말하는데, 사이버 경매도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에서 정해진 시간내에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물건을 사는 것으로서 같은 분류의 경매이다.

그러나 사이버경매의 진행과정에서 바람잡이 등을 이용하여 경락가격을 부당하게 높이거나, 경락되어 배달된 물건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제품인 경우, 경매회사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물건이 도착되지 않고 업체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경우이다.

4) 인터넷취업사기
구인/구직 등의 취업사이트를 통해 물품판매 강요,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등을 목적으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허위로 게재하는 경우가 있다.
한 지방대 출신의 구직자는 인터넷에서 무역회사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면접까지 봤는데 며칠 후에 자신이 텔레마케터(통신판매원)로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처럼 구직자들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결국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취업 알선 학원이라며 등록 명목으로 고액의 학원비를 갈취하는 사기행각에 아까운 시간과 취업의욕까지 빼앗는 사례가 빈번하다.

5) 사업기회 제공빙자 사기(인터넷 투자금사기)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에 허위로 투자상품을 선전하고, 선전에 현혹당하여 투자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다.

6) 이벤트 및 사은품 공짜 및 할인 빙자사기
인터넷상에서 이벤트행사나 경품행사를 하면서 허위 및 과장광고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이다. 최근 위의 행사 중 당첨자에게 공짜로 또는 할인한 가격으로 고가의 경품을 보낼테니 운송비 또는 할인금액만 입금하게 하고 사라져버리는 예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예컨대, 유명 포털사이트 벼룩시장에서 해외 유명브랜드 가방을 시중가보다 싸게 샀으나 정작 배달된 가방이 모조품인 경우나, 해외 고가품을 시가보다 수십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싸게 판다고 광고하여 상당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액을 받아 가로챈 사건 등이 있다.

7) 앵벌이 메일사기
소위 구걸메일 또는 구걸사이트로도 불리우는 앵벌이 메일사기는 사이버상의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여 허위로 경제적인 곤궁을 호소하면서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자신은 부정한 이익을 취하는 수법으로 행해지는 범죄를 말한다.

8) 인터넷무역사기
인터넷무역(전자무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해외기업체가 국내무역업체로부터 샘플비 및 대금선납을 요구하거나, 샘플발송을 요구해 받은 후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으며, 무역협회 등 공신력있는 기관이 운영하는 EC21 등 거래알선사이트로 외국사기범들이 접근하여 국내기업을 유인한 후 거래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9) 사이버주식사기
사이버주식거래가 급증하면서, 개방형 네트워크의 특성과 익명성을 악용해 사기행위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
홈페이지 게시판의 온라인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잠재투자자에 접근하면서 유동성이 작은 주식을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주식의 수요를 일시적으로 늘린 후 미리 매집한 주식을 처분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사이버보험사기, 게임 및 아이템사기, 건강 및 다이어트 판매사기, 신용정보 도용사기 등 기상천외하고 현란한 인터넷사기 행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 인터넷사기의 적용법규

1)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취득 :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등을 통한 재산취득 :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신용카드범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
제7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절도죄(형법 제329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스팸메일
① 대량의 스팸메일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업무방해

* 컴퓨터등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제2항)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대량데이터 업무방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8조제3항, 제62조제5호)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② 소량 내지 1회성의 광고성 스팸메일 전송행위 : 광고성 정보전송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67조제1항)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ㆍ전화ㆍ모사전송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전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음성 정보가 시작되는 때에 광고성 정보임을 먼저 밝혀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2.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명시한 자
3. 제5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임을 밝히지 아니한 자
4. 제5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5. 제50조의5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5)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 불법통신의 금지(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본 규정에 따라, 인터넷사기 등을 포함한 불법통신에 대하여 그 유통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3. 인터넷사기 관련 법규해설

1) ‘기망’의 개념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도1912 판결,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거래의 신의칙(信義則)에 반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기망행위’의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의 의미
단순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재물을 교부받는다는 것은 점유의 이전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점유이전뿐만 아니라 영득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불법한 방법으로 얻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3)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의미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는 전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급속도로 진전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를 저장, 변경, 처리할 수 있는 장치”, “자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일체의 기계” 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주컴퓨터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단말기 및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도 포함된다.

4)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의 의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은행컴퓨터에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과 같이 사실관계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다.
즉,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된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지시 또는 처리해서는 안 될 내용을 입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예금을 인출해도 예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경우 등이 있다.

5)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의 의미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다는 것은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한 정보와 정당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지만, 권한이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현금카드를 절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일정금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에 대한 명령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자체는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 ‘정보처리를 하게 함’의 의미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정보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에 따라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진실한 정보라도 권한없이 입력·변경한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4 심의자료집” 참조/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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