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중고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샀습니다.돈을 입금하고 바로 그다음날 택배가 왔습니다.택배를 열고 스마트폰의 전원을 켰습니다.전원은 켜지지 않았습니다.혹시나 충전이 안되있나 해서 충전을 하고 다시 켜봤는데역시나 전원이 켜지지 않았습니다.고장난 스마트폰을 보낸것입니다.18만원 주고 샀습니다.이건 분명 사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을 보낸 것입니다.그래서 판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역시나 안된다는군요.전화는 안받고 문자는 몇번 보내주더니다음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중고나라 카페의 글을 다시 확인해보았더니 벌써 삭제했더군요.그리고 택배로 온 주소도 거짓 주소였구요.지금 알고 있는건그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입니다.경찰서에 전화를 해 알아보았더니이런 경우는 사기죄를 입증할 수 없답니다.말이 됩니까 ㅠ사기가 아니라고 쳐도소비자가 물품을 받고 그 물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만족하지 못하면100%환불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혹시 저와 같은 경우가 있으신 분이나조언 해주실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