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갑을 사기로 하고 1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되도 지갑을 해외배송이라서 자기가 해외에 있다며 미루다가 결국 오기로한 그제까지 도착하지않았고무작정 자기가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제가 연락처도 모르는상황인데 쪽지를 씹습니다.저 말고도 다른피해자 한명까지 찾은상태구요저는 현금으로입금해서 그 통장에는 남아있지않은데다가 이체 영수증까지 잃어버렸는데사기당한 증거는 그사람과 오간 쪽지들이전부인데 이것이 경찰서에 신고했을때 유효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