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틀전인 1월23일일요일에
네이버카페의 가정견분양글을보고
연락을했더니분양가능하다며 월요일에는서로시간이안맞으니 자기가차를끌고제가있는쪽으로와서분양해준다고하여
분양자와한시간뒤인 밤10시쯤 강아지를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강아지가월요일밤부터심한구토와설사를하길래오늘오전에병원에갔더니파보장염이라고바이러스잠복기가일주일인치사율이높은병이라고하더군요
분양글은이미삭제되있어서캡쳐는 못해놓은상태이고
분양한사람은 처음전화할때받지도않고 물어볼게있다고 문자를하니 일하는중이니 문자로이야기하라더군요 강아지가병에걸렸단문자를보낸이후로전화도안받고문자도없더니
저녁다섯시쯤전화를다시해보니번호를바꿨더라구요
지금그사람에대해알고있는것은
저랑 연락을주고받던 바뀌기전의 핸드폰번호와
분양당시받은 강아지진료카드에써있는 개주인의이름과 네이버카페의 아이디인데요..
계약서가 없기는하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끊고 강아지가 아픈걸알고
고의적으로 분양한것같은데..
제가 돈을돌려주고 데려가든가 치료비를 부담하라고했더니 연락이하나도없더니 번호가바뀌어있어서요..
계약서가없고 직거래로 바로현금을 뽑아서 건네고 분양을받아서그런데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진단서도 증거가될수있는지...그사람에게 치료비도 받아내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