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어떤사람하고
제물건+만원과 그사람 물건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둘다 실사를 본 상태에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먼저 입금했고 물건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사람은 물건을 딴걸 보내왔더군요
그래서 제가 사기치냐 물건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바꿔준다 못바꿔준다 그러더니 이런식으로 나오면
신고를 하겠다고하니 바꿔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잘못온 물건을 다시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원래 물건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서로 운송장까지 교환했습니다
이게 설날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날이 지나도 택배는 오지않고
제가 보냈던 물건과 잘못왔던 물건은 우체국택배라 바로 도착을 했더군요
그랬더니 제 물건이 사진과는 다르다니 쓰레기물건이니 하면서
추가금준걸 도로 입금해준다고 무조건 계좌부르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서로 물건 확인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더니 오늘 택배가 왔는데 그사람이 설전에
원래 보냈어야될 물건을 보냈다고 한건 로젠택배였는데
우체국택배로 왔더군요 물건을 확인했더니 제 물건이었습니다
택배 보낸날도 어제였구요
이게 모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잘못한거죠?
제가 신고할수있나요? 전 물건확인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 물건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