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도착했다는 소릴 듣고 근처에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약간 사기성이 있었지만 중고거래를 오래 하면서 사기를 당한 적이 없어서믿고 거래 했습니다.상대방이 주민등록증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민증 정보와계좌 정보(이름) 이 정확했습니다.택배 정보에 보내는사람 주소와 민증 상의 주소가 동일했습니다.그리고선 택배를 받았는데 허위물건(노래방책두권)이 왔습니다.확실히 사기 이고 상대방한테 바로 전화를 몇번 했을땐 신호는 가고 받지 않는 상태 였으나.시간이 조금 경과한 후에 전화 해보니 신호가 한번가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이걸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30만원 상당의 거래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