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전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건으로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후 (+ 사이버수사대팀에서 수사관님이 고소장도 작성해주셨어요)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사기건 성립이 범죄구성요건에 성립해서 검찰로 송치된다고 하더라고요. 피의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수사관님이 그러시던데 수사관님은 형사쪽으로만 가능해서 피의자가 합의를 안할경우 민사소송을통해 피해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사소송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가요 , 관할 지역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 제출하는것처럼 신청하면되는건가요? 그외 필요한 정보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p.s ....저는 청소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