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몇달 전 당한 사기사건에서 그 사기꾼 어머니에게 전화왔더라구요
합의서 쓰기로 하구 원금 돌려받았습니다..
문제는 저와 그쪽이 타지방에 있는 관계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야 하는데
이게 생각해보니 좀 걸려서요..
보내는 주소는 보니 변호사분 사무실 같더라구요...
합의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문서들도 다 같이 보내주셨나요?
인감증명서보단 민증사본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인간증명서에 용도란이 있으니
이게 나을런지요...
합의해보신 분들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