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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애들 사기칠거면 이거 봐라 꼭봐라

2012.01.05 02:01:01
탈퇴한회원(비회원)

19931115 나도 사기꾼인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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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진짜 몇 억원 해먹지 않는이상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됨.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차이점은 형사처벌의 경우 평생 전과자로 낙인 찍혀 사는것이고

보호처분의 경우 그 소년의 장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 일명 호적에 빨간줄이 안그임 )

사기칠거면 자기 가정환경을 잘 생각해야함. 아래를 참고.

-편모 편부 혹은 새엄마 새아빠인가
-학교를 재학중인가
-집안이 가난하거나 혹은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제 3자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인가
-초범인가 재범인가 이전에 보호관찰 경력이 있는지

이 정도면 사기금액이 500만원 이전이라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높음.

사기는 단순절도보다도 더 미약한 범죄임. 다만 상습성이나 범죄의 위험성 등 을 고려해서 재판을 하게되는데

거의 보호관찰로 빠질 확률이 높음.

그런데 여기서도 변수가 있음.

편모나 편부일경우 혹은 새엄마 새아빠일 경우 보호자가 소년을 보호할수 있는 의지가 적다고 간주해서

6호 처분(쉼터에 6개월간 위탁)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또한 학교에 재학중이 아니라면 학교도 안다니니 이 학생은 나가서도 꿈없이 또 비행을 저지를것이라 간주함.

그래서 9호 처분(단기소년원 6개월) 혹은 5.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를 줄 가능성이 높음.

집안이 가난하다면 이 역시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부족하다고 간주하여 6호 혹은 9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초범인가 재범인가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전에 보호관찰을 받았던 경력이 있다면 5.8호 혹은 9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보호관찰을 주는 이유가 다시는 사고를 안치겠다고 판사와의 약속과도 비슷한건데 이를 무시한거니 좀 세게 받음.

사기로는 10호(장기소년원 2년)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학교만 다니고 초범, 부모가 모두 계신다면

거의 보호관찰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참고로 내 친구들은 4명이서 약 2천6백만원 상습적으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사기를 쳤는데

합의를 전혀 하지않음.

그런데 4명 모두 소년분류심사원에 약 3주간 위탁되어있다가 2명은 5.8호(1개월이내 소년원 송치,장기 보호관찰2년))를 받았고

나머지 2명은 1.3.5호(수강명령 40시간, 장기보호관찰 2년) 받음.

4명 모두 엄마아빠가 있고 초범임. 아래는 보호처분 각 호에 관한 설명. 꼭 참고해라

1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6개월(6개월 연장 가능)10세 이상2수강명령100시간 이내12세 이상3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14세 이상4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10세 이상5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1년 연장가능)10세 이상6「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개월(6개월 연장 가능)10세 이상7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6개월(6개월 연장 가능)10세 이상8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10세 이상9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10세 이상10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12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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