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20일경 145만원 tv 직거래 사기를 당해 신고했었는데요.. 오늘 이런 문자가 왔네요..
피의자 명승호(통장명의자) 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의견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제 이 수사는 거의 종결한다고 봐야겠지요? 씁쓸합니다..
처음 신고할때 대한민국 경찰의 검거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뭐다 80% 이상 검거한다는둥....
그래도 한 낱 희망을 가져서는 담당형사분과 몇번 통화도 하고 수사제보도 하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가 봅니다..
속상한 마음에 주저리 주저리 그냥 떠들고 갑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