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어떤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판매를 한다고올렸습니다
그런데 학교를갖다와서보니
누가 친구추가를해놨네요?
그래서 봤더니 몇일동안 오지게도 안팔링아이템을 15만에사겠답니다
시세보다 1~1.5만더비싼 값이라 흔쾌히판다했죠
그런데 그분이 급한일이있다며
먼저 보내주시면 저녁 9~10시사이에 보내주겠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먼저주고 기다리고있었죠
안오더군요;
돈도;문자도
그리고 그분이 다음날아침에 접속하셔서
왜돈안주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보냈다네요
그런데 네이버에 아이디검색해보니까
사기전과도 되게많고
다른 게임커뮤니티유저도
사기당할뻔했다고 저한테 친구추가를하셔서 말씀해주시더군요
그리고 그다음날
그놈은 전 차단했습니다 -_-;
이어폰살려고 팔려던건데
그놈이 돈을안보내서;ㅠㅠ
지금 사건이후로 약 2달정도지났습니다
네탄(NETAN)에 상담받으려고 글을 적어보니
안녕하세요. 서울양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입니다. 귀하의 민원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선 폭주하는 민원에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민원내용은 모바일환경의 steam mobile에서 ToXic(황건우)라는 자가 가 귀하 명의 팀포트리스2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아이템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경우 도움을 드릴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며, 이런 유형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나 아이템은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경찰서 사이버수사팀(02-2093-8369)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경사 이XX)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기범죄라는건
판매자를 기만해서 재물을 횡령해 내는거 자체가 사기아닌가요?
4일전에 그놈이 또접속했는데
다른피해자를몰색하는거같네요
법떄문에안된다 뭐떄문에안된다 판례가없다 씨발 이딴 소액사기 안해줘 씨팔련아
저게 뭐가다릅니까
15만원사기당했어도
피해자가 한두명이아닌데
아우 씨팔;
책임회피하는새끼나 뇌물처받아먹는 새끼나;
그리고 전화번호도알아냈는데
어떻게 돌려받을수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