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에 게임 머니를 구매할려고 그사람 계좌로 통장으로 입금하고 머니를 받았습니다.
제가 현금입금하고 머니받을때까진 거래가 잘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틀뒤 머니를 조금 딴후 게임머니넘기고 현금을 입금받기로하고 머니를 게임상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잠적을했네요
게임머니를 제가 넘긴거라 게임사이트에는 신고도안되고 경찰서쪽이나 신고하면
현금입금했을땐 거래가 잘되었는데 게임머니를 넘긴거에대해서는 처벌을 받게할수있나요?
게임머니라서 아무것도 안된다고하는 사람도 있고...
혹시나 이쪽분야에 종사하고 계신분들 이런사건은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게임머니만 넘긴것도 신고가되나요?
혹여나 제가 거짓말하고 게임머니가 아닌 그전 거래내역보여주면서 신고했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신고당할수도 있을까요?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