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장터에서 60만원에 물건을 팔기로 얘기하고 구매자가 20만원 선입금을 하였습니다.
확인후 물건을 발송하였고 구매자는 물건을 수령하였습니다.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했더니, 20만원에 팔기로 한것으로 알고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중고장터에 62만원에 올렸고 구매자는 저에게 전화를해서 60만원에 하자고 하였고,
40만원 선입금하고 물건 받고 20만원을 입금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30분후에 전화가 오더니 사고가 생겨서 돈 쓸일이 생겨 일단 20만원 입금하고,
물건수령하면 집사람에게 40만원 입금해주라고 한다고했습니다.
오늘 물건을 수령하였고 제가 잔금입금해 달랬더니 20만원에 팔기로 한것아니냐고 하고
혹시 자기가 착각했을수도 있으니 통화내용 녹음한거 있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해준다고 물건 발송해 달라니깐 구매자는 제물건을 구입하기위해 다른 물건을
구매를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 통화내용하고 반대로 얘기를하고 있습니다. 제가 첨부터 20만원에 팔기로 했다고,,,,
그래서 자기도 반품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누가봐도 60만원 시세에 거래되는 것을 20만원에 팔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