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지갑을 구매하였는데게시판에서와 보내준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보내준사진 그리고 게시판에 써잇는 풀셋과 달리 배송된것은 지갑만덩그러히왓습니다.
사진에 보증서를 보니 몇개월되지않앗고 실제로도 3개월사용하였다고 써 아무런 의심없이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받앗는데
경찰측에서는 물건이 오긴왔는데 보증서같은게 안오고 물품상태가 3개월사용한상태가 아니라도 일단은 보내줫기때문에 형법상으로는 어떻게 할방법이 없고 민사로 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민사소송 같은경우는 소송비가 오히려더나와서 여기에 신고 하려고하는데 신고내용에 2번보니 경찰에 신고해야 올릴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는 못올리는것입니까?
판매자는 환불은 안해주며, 게시판과 사진과 달리 자신은 지갑만보내준다고했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힞;민 저는 사진과게시판에 쓰여있던내용만 보고 다오는줄알고 거기에 대해 일체 물어보지 않아 판매자가 그런 내용의 문자같은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신고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