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53만원 사기 당해서 대구북부경찰서에 신고.
10월 22일 경산경찰서로 이송되어 수사 진행 중.
하도 답답하고 또 경찰에서 연락이 없어서
11월 8일 방금 경산경찰서 배정된 수사관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사관 : "지금 안오준이가 형 안오찬 명의를 빌려서 통장을 만들었는데 안오준이가 소재지불명입니다.. 안오찬이가 경찰서에 출석했어요."
나 : "형 이름 나왔으니까 금방 잡을 수 있겠네요."
수사관 : "일단 소재지불명이기에 이런 경우는 수배를 해야 합니다."
나 : "빨리 잡아주세요."
수사관 : "이건 아시죠... 일단 잡아도 구속 못 시킵니다. 그리고 거의 돈을 못 받을 겁니다."
나 : "아니.. 왜요? 사기 쳤는데 구속해야죠. 돈도 꼭 받아야 합니다."
수사관 : "우리나라 법이 그런 걸로는 구속 못 시키죠. 법이 그래서 우리 수사관도 힘들어요. 돈은 민사소송해야 합니다."
나 : "아니 그럼 누구나 다 소액사기 치면 되는거네요. ㅠㅠ 우리나라 법이 뭐이래요?"
수사관 : "어쩔 수 없습니다....."
나 : 할말 없음....................
돈 53만원 다 날라갔네요. 그 놈 잡히나 마나 다 소용없네요. 이런 경우도 다 있네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네요.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놈 계속 사기 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니 웃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