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당해서 경찰서에 계좌정지 가능한지 문의했더니 그게 쉽게 되는게 아니라고 하던군요.
근데 보이스 피싱으로 신고하면 가능하다던데 이것도 엄연히 보이스 피싱 아닌가요? 돈이야 얼마 안되서 상관없지만
계좌정지 되면 예금주 모든 계좌가 정지 된다는데 엿이라도 먹어보라고 신고 하고 싶은데
보이스 피싱으로 신고하면 문제 있을까요?
입금 내역 입금 계좌 연락처 등등 있는데 제가 알아보지 못해 사기꾼한테 눈뜨고 당했네요..
이거 보이스 피싱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