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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1+1 사과5kg +햇배7.5kg 선물세트 무/료/배/송

2015.09.30 12:23:50
탈퇴한회원(비회원)

입력된 인사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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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미인증 실명인증완료
지인에게 추석선물로 과일세트를 지난 18일 주문하였습니다.익 일 출고이나 주말이 겹쳐 변질우려로 주말 제외후 보낸다는 배송 정보를 보고 월요일에 도착할거라 예상했으나, 화요일 (22일) 물 건이 배송되었다는데, 사진을 보다시피 인터넷에 나온 딜과 엄청 나게 다른 먹을 수 조차 없는 상태로 배송을 받았습니다. 더군다 나 추석선물로 주문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한것인 데, 지인도 보내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말 안하려다가 너 무 황당해서 전화를 하였고,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위 메프측에 컴플레인을 걸었더니 사진을 받아봐야 안내해줄수있다 는 답변에 24일 (저녁)에 사진을 하나씩 첨부하여 다시 문의하였고 오늘 아침 위메프에 사진확인했냐고 전화했더니 환불과 보상해준 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환불은 당연한거지만 단순히 보상받는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아 대표를 바꿔달라 했더니 위메프부장 이 전화와서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며 환불과 3만원 현금지급으로 보상하면 괜찮겠냐며 제안하더군요.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하 고 질좋은 상품구매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것인데 이런 상황은 보상으로 대충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다 른 피해자가 없도록 전자거래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보요청 및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사진촬영으로 제품의 대한 보이는 상술로 고객을 우롱하는 것은 사기행위입니다.이외의 다른 불미스러운점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넘 어갔으나 이번상황은 아니라고 보네요. 선물받은 지인도,보낸 본 인도 상당히 불쾌감과 더불어 위메프의 통상적인 답변,그리고 배 소업체에 대한 책임전가등의 태도는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보니 빠른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지인이 받은 스트레스도 보상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연맹에 신고하였으나, 이러한 답변을 받았고 결국엔 환불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되어버렸네요. 소비자는 피해를 봐도 그냥 간단한 사과와 환불 받으면 아무렇지 않은 일로 넘어가게 되나봅니다. 오늘 카페에 올려둔 글 댓글로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신 분이 또 계셔서 이렇게 그냥 조용히 넘어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위메프에서 이러한 사례가 계속 되어도 소비자연맹에서도 위메프에서도 간단히 넘어가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 같아 널리 알리려 합니다. 다들 행복하고 좋은 한가위를 저는 이렇게 보내게 되었네요.
[소비자연맹 답변]해당업체에 내용 알리고 경위 확인해서 처리진행 요청하겠습니다.
확인되면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
업체에서는 소비자님에게 사과의 말씀드리고 물품대금 환급 처리 및 3만원 보상
을 제의했으나 소비자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업체 회신, 9/25)

제품의 사진을 확인한 바 정말 어이없는 상품이 선물로 배송된 것에 대하여 소
비자님이 느꼈을 당혹함과 스트레스가 이해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 의하
면 부패 등 문제가 있는 과일의 경우 당해품목의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환급 처리해드렸고, 송구한 마음으로 3만원
의 보상을 제의하였다고 합니다. 상담자의 개인의견으로 소비자님의 마음상함
을 고려하여 소비자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의 보상을 제안하였으나 업체에서
는 3만원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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