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1피해자입니다ㅜㅜ 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릴태니 긴글되겟지만 죄송스럽게 조언을구해봅니다ㅜㅜ
1.거래정보는 저의 자전거 핸들바(신품130만원상당)을 상대방의 신발(에어모어업템포)과(JBL스피커)그리고아이팟터치3,추가금5만원과 카본드롭바(신품가7만원상당)
을교환하엿습니다.
거래를진행후 집에도착후 1주일정도를 받은쇼핑백그대로 집에냅둿다가 풀어봣습니다
상대방은 신발의 안쪽뒤꿈치가 약간찢어져잇다
외관이나성능은 참고치않다 라고 하엿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클리닝하려고보니 보강재와 스펀지가 삭아서 우수수떨어지는것을발견하고 스피커를보앗더니 펄스3라하엿습니다
저는잘몰랏는지라 JBL게맞느냐 라고 물엇더니
jbl이 맞다 라고 대답을주셧습니다 신발이그런것을알고난후 짝퉁이란것을알앗습니다
그리고 카본드롭바도 현재 인터넷신품6.9만원에판매하는것을 8만원치의가치를받고 교환하엿습니다
이는 명백한구성을속인거다 라고하며 제가 15만원을 추가로입금을 하던지 아니면서로 그대로다시 거래를하자고하엿더니 이런저런핑계를 대며 안된다고하엿고 스피커건또한 펄스3라하면 짝퉁이란것을 알거라생각하고 그렇게말하엿으며
거래한날 카톡프사로 신발을찍어서올려놧더니
신발이 맘에들어서 프사해놓은것이아니냐
이것은 당신이 그저 단순 변심으로인한것이기때문에 제거래도못하겟다라며 잠수를탓습니다
번개장터아이디는모르겟고 상점명은 카카이사이 입니다.
거래는 의정부역에서 하엿구요 나이는 중학생정도되는것같앗습니다.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결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