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를 하려고 1대주님 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거래를 시도 했는데 1대주님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먼저 알려주면서 돈은 나중에 줘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게임접속을 4~5번 정도 들어갔고 게임에 재미를 못느껴 2달이 지난 오늘 1대주님한테 거래파기를 요청했더니 그럼 여태껏 써왔던 금액 만큼이라도 달라하네요 그래서 제가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고 줘야할 의무는 없는거 같다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하겠다는데 이거 저한테도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물론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건전하게 플레이 몇판만 했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