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월) 18시53분 경
카카오톡 닉네임 "수" 를 사용하는 피의자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며 접근함.
처음부터 카드가없다며 계좌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로 송금 요청을 함.
19시01분 피해자는 카페 활동 회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구매 글에 댓글을 남겨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의자가 19시01분 댓글 단 것을 확인함.
19시02분 피의자 요구대로 카카오페이로 25,000원을 송금하였음.
19시03분 피의자는 카카오페이로 송금 된 25,000원을 수령하였음.
19시04분 피의자는 추가 구매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그 직후 연락이 끊김
8.20(화) 02시02분 까지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