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입금하고 맥북을 샀는데 사기당했습니다
(배송안옴)
그래서 전화로 얘기를 하니 결국 사기 인정하고 70만원 환불해주겠다네요
애초에 사기칠 생각으로 했는거에
기분이 되게 나쁘네요
그래서 신고해서 합의 보자고 하니까
합의금을 주겠다네요
의문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찰신고하지 않고 제가 합의금을 받으면 판매자가 역으로 제가 돈을 뜯거나, 협박했다는 등 신고 할 수 있는 건가요?
2. 원래 합의금 합의는 경찰 신고 하기전에 서로 하는게 맞는가요?
3.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