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서 1년 약정했는데 4개월만에 해지 신청했고 12개월할부 160만원 계약이었는데 해지를 안해주고 2달뒤 8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걸로 나머지 할부 다 완료했구요. 원래는 월이용료 133444×4개월=533333+위약금10%160000해서693333발생. 906667 돌려받아야하는데 중간에 계약해지했다고 월이용료를165000으로 계산하더라구요. 근데 웃긴건 계약당시 4개월내 110%수익미달성시환불해준다는 조항이있었어요. 어쨌든 그때 받은 종목들 25개 손해율 -50~60% 대략 900~1000정도되는것 같아요..
그냥 잊고 살았는데 지난 화요일에 정재훈이란 사람이 전화와서는 주식리딩사기로 피해보지 않았느냐 가입비 다 환불받게 해주겠다 주식으로 피해본거 보상해주겠다더니 아직 상장안된 주식을 공모주청약으로 미리 싼값에 선점해 수익내서 피해보상해준다 어쩐다 하더라구요. 오늘 여기저기 확인해보니 사기인거 같아요. 문제는 카드로 결제한 가입비환불해준다며 결제한 카드. 날짜를 물어보더라구요. 뭐지..했다가 주소.생년월일까지 알려줬는데 카드사에 환불요청접수가 되었다는 표를 카톡으로 보내주더라구요. 제가 확인해보니 카드사에선 아직 전산에 반영이 안되서 환불요청했는지 4~5일이 되야 알수 있대요. 문제는 정말로 며칠뒤에 제 계좌로 환불되면 그걸 빌미로 공모주. 코인 매수를 유도하고 안하면 반환소송을 건대요.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