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신고는 안한상태인데요..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태블릿을 구매했는데.. 입금하고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검색해보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내일 오전까지 판매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제가 움직일 생각입니다..
일단 많지는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료는 수집해놔서 출력만 하면 되구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방법과 직접 서에 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던데..
1. 혹시 두 방법에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민원신청하거나 하면 직접 가서 하는 것 보다 좀 늦게 진행되는걸 많이 봐와서.. 내일 퇴근하고나서 경찰서에 직접 갈 생각이었거든요..
2. 직접 서에 가서 서류를 작성해야할 경우, 제가 어떤 양식을 쓰면 될까요??
진정서와 고소장 두개가 있던데... 사실 둘의 차이점은 잘 모르겠고.. 판매자가 처벌받는건 둘째 문제고 1차적으로 판매자가 먹은 돈을 뱉어내게 하고싶은게 현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읽어보니 합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됐을때 배상명령신청서를 제가 작성하면 된다고 하신걸 봤는데.. 이렇게 하려면 제가 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서류 작성 시, 판매자의 정확한 이름과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사실 인터넷 거래에서는 이름을 잘 안묻고 물건에 관심이 많은지라;;;
아는거라고는 휴대폰번호와 포털사이트 아이디, 그리고 은행 계좌번호정도입니다.. (사실 이것들도 허위로 만들어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이정도만 아는데도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가 가능할까요??
4.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것은 직접 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나요??
이건 첫번째 질문과 비슷한 질문 같은데요.. 만일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받고 서에 가서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과 효력이 같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