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제가 글 올렷는데 동일한내용이있다고 자유게시판으로 옮겼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아이템거래사기는 많은데 저는 그게 중요한게아니라
사기꾼이 저에게 은행사칭문자메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걸로 처벌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 제발 글옮기지말아주십시요
게임상에서 제가 아이템을 팔고 사기꾼이 아이템을 산다고 접근하여서
계좌거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좌번호 제연락처 알려주었고
사기꾼이 바로 입금한다고하여서 기다리니
휴대폰문자메세지로 은행입금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문자메세지만 보고
입금이된걸로 알고 아이템을 사기꾼에게 주었구요
그이후에 잔액조회를해보니 돈이 안들어와있더라구요
사기꾼이 허위로 문자메세지를 작성해서 은행입금문자처럼 저에게 보냈던거였습니다.
게임거래관련하여 Q &A 답변 확인하여도 이내용으로는 내용이없고 게임아이템은 재산으로 인정이안되어 보상받기 힘들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행사칭문자를 저에게 보내었으니 공문서위조나 이런게 적용이 되지않을까하여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만약 이걸로 신고가가능하다면 제가 사기당한 아이템을 보상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