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계정 및 아이템 해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개념 정의
1) 해킹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벌률의 다음 항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자의 접속(무단접속)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변경 등(정보통신망 침해 등)
2) 계정이나 아이템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유형별 안내
1) 계정판매 후 본주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
(1) 본주의 형사책임
이 경우 본주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가.의 무단접속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주가 처음부터 계정을 진실로 판매 또는 대여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일정한 금원을 받고
판매 또는 대여한 다음 이를 회수한 때에는 "사기"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처음부터 계정을 회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정을 구매한 자의 형사책임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형사책임을 질 일은 없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약관위반으로 게임 이용이 정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해결방안
계정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본주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도 드물 뿐더러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데 결국 스스로 힘들어 집니다.
2) 어느날 게임에 접속해 보니 (비밀번호가 바뀌고)아이템이 다 없어진 경우
전형적인 해킹(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경우입니다.
아이템 등의 회복만이 목적이라면 경찰에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게임회사에 신고하면 게임회사측에서 해당 시간대 로그기록과 아이템 이동내역등을 조사합니다.
그 결과 해킹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손실된 아이템은 보전이 가능합니다.
3) 아이템을 판매한 후 고의로 해킹신고를 해서 아이템을 회수해간 경우
역시 판매할 때부터 회수할 생각으로 판매를 하고 금원을 받아갔다면 사기가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회수할 생각으로 판매를 한 것인지는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이템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의로 해킹신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갑이 을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후 을의 계정에 있던 아이템을 병에게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을이 게임에 접속하여 보니 계정에 있던 아이템이 모두 사라져있어서 위에 있는 2번과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아이템을 회수합니다.
이 아이템을 구매했던 병은 아이템을 빼앗긴 후 경찰에 위에 노란줄과 같은 내용으로 "사기"라면서 진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해킹한 아이템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 자체가 갑에게 "사기"의 성립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거래가(이 경우 거래를 약관에서 금지하는지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성립되어
갑은 병으로부터 금원을 받았고, 병은 갑으로부터 거래의 목적물인 아이템을 받았으며
병이 구매한 아이템이 회수당한 것은 을의 해킹신고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기"라고 의율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이템(또는 계정)을 팔기로 하고 아이템을 주었는데 금원을 받지 못한 경우
아이템이나 계정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소정의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아이템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아이템만 받고
금원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관계 법률과 판례를 참조한 것이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참고자료로서 활용하시기 바라며 많은 의견 교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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