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 한가지 안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의가 없으시겠지만
경찰에 신고->돈을 받아준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금액의 변제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며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돈 돌려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처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업무를 할 뿐입니다.
물론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
그 부수적 효과로서 피의자가 경한 처벌을 받기 위하여(또는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검거되었음에도 피의자가 "나는 합의할 능력이 없다.(또는 할 생각이 없다.)"
라는 경우에는 피해금의 변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줄 놈이 줘야 받는 것이다."
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범죄자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고가 절실합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